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 꿈꾼 30대 임산부 기소
최근 이혼하고 새 삶 꿈꿔… SNS·이메일 뒤지고 은행계좌·휴대전화 개설
학창 시절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최근에는 이혼을 해 우울증을 앓던 30대 임산부가 여대생 신분증을 우연히 주워 새로운 삶을 꿈꾸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신분을 사칭해 대출 등을 받아 점유이탈물 횡령‧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우연히 주운 음대생 이모 씨의 신분증으로 이 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이 씨의 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김 씨의 이 씨 행세는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 씨의 가족이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김 씨를 검거하고 “어렸을 적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이 씨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중학교 시절인 지난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김 씨는 새 출발을 원해 개명을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5년 전 우연히 주웠던 이 씨의 지갑에 손을 댔다.
현재 김 씨는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혐의가 13개에 달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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