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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 의사, 고작 ‘1개월 자격정지’


입력 2015.01.08 10:20 수정 2015.01.08 10:25        스팟뉴스팀

음주 수술에 대한 법적 조항 미흡해

지난해 11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YTN 뉴스 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살 아이의 턱 봉합 수술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에게 1개월 면허 자격정지를 통보했고, 28일까지 이의 신청 및 타당 유무를 판단하여 타당치 않으면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초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병원 내에서 내려진 징계 외에 뚜렷한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결과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인데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음주 수술에 대한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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