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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 출국·황선 구속 청구


입력 2015.01.08 18:02 수정 2015.01.08 18:07        스팟뉴스팀

검찰, 법무부와 법원 요청…강제 출국 되면 5년간 입국 금지

검찰은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일으켰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강제 출국을 조치하고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은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일으켰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강제 출국을 조치하고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지검 공안2부는 법무부에 신 씨에 대한 강제 출국을 요청했고 황 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황 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출석요구 불응으로 출국 정지됐고, 이후 경찰은 신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전 신 씨는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 씨가 이번에 강제 출국 당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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