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딸이 모순된 대답하는 등 피해 진술 일관되지 않아"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9일 초등학생 친딸(10)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 설문조사의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항목에서 '예'와 '아니오'를 모두 체크한데다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없다고 하는 등 모순된 답을 하고 피해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 조사 이전까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점, 신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저항하는 딸을 베개 등을 이용해 억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딸의 초등학교 교사는 설문조사에서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 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나를 무서워하던 딸이 나와 떨어져 살기 위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