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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11살 여아 성추행한 50대 징역 7년


입력 2015.01.16 15:39 수정 2015.01.16 15:44        스팟뉴스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유사성행위

이웃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A 씨(54)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낮12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이웃에 사는 B 양(11)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리나 A 씨는 같은 해 B 양의 사촌 동생인 8살 C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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