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뇌물 받은 현직 판사 긴급체포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약 6억원 받아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가 긴급체포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61)로부터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6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날 오후 최모 판사(43)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해 4월 최 씨로부터 2008년~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 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후 조사 결과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최 판사에게 전해진 자금은 최 씨로부터 나온 점 등을 미루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최 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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