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 수요 많아지자 범행 계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중고 전자담배를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페이스북에 '중고 전자담배를 3~4만원에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7명에게 총 26만원을 송금받아 물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연말 담뱃값 인상이 예고된 후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져 수요가 많아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통장에 3∼4만원대의 거래 내역이 130여 차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A 씨가 중고 휴대전화를 3~4만원에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를 포착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