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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타강사, 결혼 미끼로 2억 6000만원 갈취


입력 2015.01.20 10:53 수정 2015.01.20 10:58        스팟뉴스팀
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혼인을 빙자해 미혼여성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 스타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송파경찰서는 모 유명 어학원 강사이자 자기 명의의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임모(29)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을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름난 스타강사라고 소개하며, 피해 여성과 교제해 왔다.

그러나 임 씨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준비자금을 마련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은 미국 영주권자라 대출이 안 된다며, 프러포즈 직후 피해 여성에게 대출중개업자를 알선했다.

그 후에도 각종 투자 명목으로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종용해, 지난해 10월 30일까지 총 2억 60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 씨는 지난 해 9월 20일 교제해 오던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는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불했다”면서 “피해 여성은 업무상 출장인 줄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난 13일 임 씨는 구속됐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개원한 영어학원이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못해 영업이 악화, 피해여성에게 받은 돈으로 부채를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 씨는 이 전에도 결혼을 빌미로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돈을 뜯어 세 차례 수감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 씨가 “결혼할 상대가 따로 있었고, 피해여성과는 애초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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