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한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불구속 입건
무단가출 3일 후 숨진 채 발견…존속유기 혐의
몸이 불편한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머니 A 씨(65)를 방치하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열흘가량 집을 비워 결국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로 함께 살던 아들 B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져 혼자서는 음식물을 먹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돌봐줄 사람이 없던 A 씨는 B 씨가 집을 나간지 사흘 만에 숨진 상태로 건강관리보험공단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B 씨는 A 씨가 숨진 후에도 일주일 가량 연락을 끊었다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혼자 어머니를 모시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괴로웠다"고 진술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