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안해줘 순간적으로 욱했다...잘못 인정”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남성 점원의 뺨을 때리며 난동을 ‘백화점 갑질녀’가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서구 한 백화점 3층 의류 판매장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A 씨(여·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의 백화점에서 50여만원 상당의 점퍼 교환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점원이 옷에 립스틱이 묻어 교환이 어렵다고 하자, 남성 직원의 뺨을 때렸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점원들을 떠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