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과 재계약 서울시 "중대 위법사항 없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시향)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보완한 후 내년에 재계약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현정 전 시향 대표이사가 문제를 제기해 조사를 벌였던 정 감독의 공연 일정 임의 변경 등 문제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지만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외국 오케스트라 사례를 분석해 예술감독과의 계약서 매뉴얼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정 감독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시향 지원을 강조한데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계약 조건 개선은 필요하다"며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현재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 감독과 최종적으로 계약 연장 내용을 합의하고 나서 이번 주 중으로 정 감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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