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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선거운동'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1.22 21:20 수정 2015.01.22 21:24        스팟뉴스팀

재판부 "지위 남용해 소속 공무원 선거운동 이용해"

사진은 22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정상혁(74) 보은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비서실장 등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 등을 지시했다"며 "지위를 남용해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수로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군청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뒤 추가 정보 수집을 요구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한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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