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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리기사 폭행 징역형


입력 2015.01.24 10:43 수정 2015.01.24 11:16        스팟뉴스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양형 평의

대리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양형을 평의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백령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날 A 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지인으로 착각한 나머지 얼굴을 가볍게 밀었을 뿐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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