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여성에 돈 빌려주고 성노예 강요
세무공무원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충북지역 한 세무서 8급 공무원 A(35) 씨를 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여성 37살 B 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1년간 5번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줬다.
그 대가로 원금과 연 40%의 이자를 포함해 매달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했다. 차용증에는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일종의 ‘성노예 계약서’인 셈이다.
A 씨는 이 조건을 빌미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B 씨와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세무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세무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B 씨와 그 가족의 세무정보를 열람한 뒤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너의 가족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여성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건 인정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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