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납통행료 깜빡했다가 1500원→1만5000원 "10배 추가요금"


입력 2015.01.31 15:04 수정 2015.01.31 15:12        스팟뉴스팀

고속도로 미납 부가 통행료 과도하다 불만 제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며 10배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속도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받고도 깜빡하고 내지 못할 경우 10배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현재 시스템 방식 때문이다.

A씨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났다가 미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나중에 독촉장까지 왔지만 직장 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날아온 우편물을 뜯어보고 화들짝 놀랐다.

통행료는 1500원인데 미납 부가 통행료로 10배인 1만5000원을 더해 모두 1만6500원을 내라는 것이다.

A씨는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배의 요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면서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2013년 3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4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7억원(94%)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24억원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