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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상습적으로 여성 추행한 30대 철창행


입력 2015.02.03 21:10 수정 2015.02.03 21:16        스팟뉴스팀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하고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3일 절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등 그 죄가 불량하다”며 “과거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6시 56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18) 양을 만지고 옷을 올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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