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미 영주권자" 주장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일단 진행한다”며 “부적절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잘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해왔었다.
이날 검찰은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떄문에 배심원들의 사실 판단보다는 직업 법관의 심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고 지금도 교육운영과 관련해 대립과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교육감 선거 결과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고등학교와 비슷한 자녀를 둔 사람들이 학교 안전 문제에 어ᄄᅠᆫ 입장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진ㅂ대 보수로 치러진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배심원들은 개관적 지위에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따라 노력하는 판단자”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날선 공방에 대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이를 배재할 필요성을 비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검찰이 우려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제결정은 최종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날까지 할 수 있다”고 배제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사건은 지난 6·4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이다. 따라서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에서 시작되었다.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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