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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업무로 급성심장사 20대 '업무상 재해'


입력 2015.02.06 16:10 수정 2015.02.06 16:16        스팟뉴스팀

대법원, 6일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 상대한 유족 손 들어줘

대법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업무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대법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업무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나이 29)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것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온 A 씨는 지난 2011년 갑자기 업무량이 늘더니 2011년 9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뒀다.

A 씨의 부모는 아들이 급증가한 업무를 견디다가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공단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 씨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1심은 A 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 씨가 젊고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에서 급증한 업무가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사앙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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