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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유통규제법 한계’ 지적 토론회 개최한다


입력 2015.02.06 18:39 수정 2015.02.06 18:46        목용재 기자

“현재 유통법, 유통의 궁극적 지향점인 국민 권익을 간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컨슈머워치’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유통규제법의 한계와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컨슈머워치 6일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대다수 국민인 소비자의 실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통규제법의 선진화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유통법은 유통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국민의 권익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대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 대 약자’라는 식의 이분법적 관점이 입법의 무소불위의 지도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유통거래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유통규제법의 원리에 충실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개최되는 이 토론회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가 사회를 맡고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신승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과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토론을 맡는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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