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 1억원 '날벼락'
판결까지 4년 6개월간 이자 연이율 5%로 더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에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배상 판결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성폭행범으로 무고를 당하고 형사 재판을 받은 피해자 A 씨가 전 여자친구인 30대 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알렸다.
앞서 사법준비를 준비하던 A 씨와 2002년 만나 1년여간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하고 증거 조작을 했다.
A 씨는 3년여간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끝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서씨를 상대로 2009년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앞서 5차례 법관 기피 신청과 재판 기일 통지서 수령 거부 등 재판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켰지만, 7여년간의 재판을 받아 이달 2월초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A 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봤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자료 액수는 9000만원으로 결정됐지만 재판부는 판결이 나기까지 4년 6개월간의 이자를 연이율 5%로 계산해 2000여만원을 더한 1억1천여만원의 금액을 물어주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