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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시 즉시처벌' 근로감독 규정 손질


입력 2015.02.15 10:39 수정 2015.02.15 10:44        스팟뉴스팀

이달 중 의견 수렴 마치고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안 마련해 상반기까지 개정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의 직무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 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방식을 유지해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는 직무규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정기감독 위주에서 기획감독과 예방감독을 신설하고, 정기감독 기준에 산재은폐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 수렴과 부패영향 평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처럼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처벌 대신 사업주들이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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