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숨어 나를 비방 모욕한 점, 약자 짓밟은 점 등 불쾌"
이정렬 전 부장판사(46)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언사가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 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 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잠깐 주저했다"면서도 "대법원이 A 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으며,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