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응답자 중 간통경험 6.5% 응답
"간통죄 있어야 한다" 60.4% 조사
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약 4명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내놓은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으며 남성이 32.2%, 여성이 14.4%를 차지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됐다.
응답자가 결혼하기 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 20%, 여성 11.4%를 기록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