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동료 경찰과 조사” 조서 내용 허위로 드러나... 대기발령 조치
경찰이 직장 동료 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다가 허위 조서를 쓰고 합의를 종용한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경사는 지난 2014년 7월 직장동료 오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박모 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모든 죄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씨와 언쟁을 벌이며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경사는 조서에 2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썼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박 씨를 혼자 조사해 놓고도 동료 경찰과 함께 조사한 것처럼 조작했다.
최 경사는 또한 박 씨를 술집으로 불러 “기소가 안 되도록 해줄테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합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4년 12월 최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최 경사가 허위 조서를 작성한 것은 확인됐다”며 “최 경사와 피해 여성 사이에 돈거래 내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