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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서 여고생 데리고 유사성행위 알선하더니...


입력 2015.02.21 11:05 수정 2015.02.21 11:12        스팟뉴스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키스방 운영하며 여고생 고용

여고생을 고용해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여고생 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A(17) 양 등 10대 여성 4명을 고용했다. 이 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업형 성매매뿐 아니라 주택가로 파고들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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