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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공직자에 한정하면 모든 문제 해결"


입력 2015.02.25 09:27 수정 2015.02.25 09:32        김지영 기자

라디오 출연 "교사들 포함하면서 사학재단 이사들은 빠져, 원칙과 기준 일관되지 않아"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한) 원안대로 공직사회의 비리 뿌리 뽑겠다고 하니까 아주 명확하고 단명하게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당초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됐다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문화운동이 벌어질 텐데, 왜 쓸데없이 이걸 민간부분이나 또는 언론인까지 포함시켜서 논의를 자꾸 불거지게 하는가라는 점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포함을 시키면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들은 없다. 또 한국은행은 넣었으면서 시중은행은 뺐다. 이것의 기준은 뭐냐, 다른 쪽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한 언론인 포함은 자칫 언론 자유에 상당한 위축과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쨌든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에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공직자에 한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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