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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학원강사 학생 태우고 음주운전, 1명 사망


입력 2015.02.28 10:28 수정 2015.02.28 10:35        스팟뉴스팀

혈중 알콜 농도 0.112% 나머지 6명 학생도 부상

40대의 학원 강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학생 7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돼 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 15분께 전북 남원시 주천면의 한 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A학원 수학강사 고모 씨(41)의 트라제XG 승합차가 화단형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고 씨와 학생 7명 등 총 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A군(16)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숨졌다. 나머지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이 경미한 일부 학생들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합차를 운전했던 고 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2%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은 고 씨가 이날 학원 단합대회에서 술을 마신 뒤 학생들을 귀가시키려고 자신의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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