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12억, 10대 불법 인터넷 도박조직 검거
피의자 “최연소 도박 조직”이라며 철없는 행동 보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두 달 동안 12억 원을 벌어들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총 책임자 권모(19) 씨와 회원을 모집한 이모(19) 씨 등 6명에 대해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판돈을 받는 수법으로 12억 원을 챙겼다.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알선을 하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법을 익힌 권 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회원모집·블로그 관리처럼 역할을 나누거나 타인 명의의 와이브로 에그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고급 승용차를 사거나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거된 후에도 “우리는 이 계통에서 최연소 도박 운영조직”이라며 철없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거래명세를 바탕으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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