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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각지대, ‘벤츠 여검사’ 결국 무죄 확정


입력 2015.03.12 12:19 수정 2015.03.12 12:26        스팟뉴스팀

대법, 청탁 받은 시점과 금품 받은 시점 차...청탁 대가 불인정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자료사진) ⓒ대법원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금품을 받은 시점 차이를 들어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지난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 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주고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총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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