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추방…같은 해 12월 재입국
최근까지 국내 한 업체에서 일해 와
한국에서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추방된 중국인이 신분세탁 후 재입국해 일하던 것이 발각돼 다시 추방당한 일이 일어났다.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에 살인미수로 구속됐다 강제퇴거 당한 중국인 A 씨가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 불법체류를 하다가 발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에 처음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10년만인 2009년 2월에 살인미수죄로 구속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추방당했다.
그 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다른 사람인 양 여권을 발급받은 A 씨는 같은 해 12월 방문취업 비자(H-2 체류기가 3년)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국내 강력범죄 외국인의 불법 사례를 검토하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지문과 안면인식시스템 등을 통해 A 씨가 재입국한 사실을 알아냈고, 국내 한 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다시 강제추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