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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에 사형 구형


입력 2015.03.17 05:39 수정 2015.03.17 05:44        스팟뉴스팀

잔혹한 범행 방식,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검찰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의자 정형근 씨(5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정 씨는 전 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 씨는 전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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