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헌재 위헌 결정, 사건의 공소사실 더 이상 범죄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강원도에서 간통죄 재심에 대한 무죄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의 확정된 A씨는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건의 공소사실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간통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력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잘 27일 춘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