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유포자 등 3명 불구속 입건
출시를 앞두고 개발 단계 차량의 실내외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이른바 ‘스파이샷’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시를 앞둔 차량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김 씨(49)와 이를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임모 씨(40) 등 3명에게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일하는 김 씨는 작년 11월 항공기 적재점검 대기 중이던 모 자동차 회사 SUV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올렸다.
특히 김 씨는 차량의 외부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로 들어가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등을 직접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씨는 차량을 공동구매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김 씨가 유출한 사진을 입수해 본인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워터마크를 넣어 6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미출시 자동차 디자인은 그 자동차의 시장성뿐 아니라 존폐와도 직결될 만큼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며 “무심코 사진을 찍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