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기자회견 연 전교조 8명 고발


입력 2015.04.02 17:37 수정 2015.04.02 17:43        스팟뉴스팀
2일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경남 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일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 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도의회의 예산 편성‧확정을 비난하거나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고발한 사람은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간부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으로, 경남도는 이들의 활동이 교사의 권익과 이익을 등 전교조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 고발에 전교조 측은 “옥외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실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