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유흥비로 당첨금 탕진 후 상습절도 행각 벌여…징역 3년 선고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모두 탕진하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1심과 선고형량은 같지만, 검사가 황씨에 대한 적용 죄명을 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109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황씨는 지난 2006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하고,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써버렸다. 돈이 떨어지자 황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4월경부터 절도을 하다 같은 해 6월 지명수배됐다.
황씨는 2013년 3월 부산의 등산복 매장에서 60여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진주지역 휴대전화 매장에서 신형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달아나는 등 109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황씨가 검거 당시에도 지갑에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복권 당첨의 꿈을 좇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