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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입장 대립


입력 2015.04.09 09:52 수정 2015.04.09 09:58        스팟뉴스팀
9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9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여는 것이 연일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연구원들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쳐왔다.

합헌 입장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영역이 되지 않으면 성매매 산업이 더 확대될 것이고, 성매매 자체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헌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의 기본권을 국가가 개입해 침해할 수 없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도움의 대상이라며, 자활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논란의 중심에 선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13년 자발적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여부를 신청, 이를 수리한 법원이 헌재에 성매매알선 및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매자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심판대상에 올랐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저승사자’로 불리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음지 풍선효과” 즉 ‘위헌’을 주장하는 참고인으로 나서기로 해 더 주목받고 있다. 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함께한다.

반면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는 위헌에 대응할 '합헌'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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