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내와 이혼 후 아들·딸과 함께 생활
친딸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와 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오빠가 구속 기소됐다.
1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A 씨와 아들 B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 대해 친권상실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A 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후 B 군 그리고 딸 C 양과 함께 생활해왔으며, C 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 자신의 C 양을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빠 B 군 역시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C 양은 지난 10월 담임 교사의 도움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들어가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난달인 3월 서울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발견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