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매매시 최대 300만원 부담, 3억원 임대차시 최대 120만원 줄어
서울에서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구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은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최대 120만원이 줄어든다.
한편,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