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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14일부터 시행


입력 2015.04.14 16:12 수정 2015.04.14 16:33        박민 기자

서울시의회 "이사 수요 고려, 이틀 앞당겨 적용키로"

6~9억 매매거래 0.5%이내, 3~6억 임대차거래 0.4%이내로 인하

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도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통일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은 애초 오는 16일자로 공포·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이사철을 맞아 조례개정의 시급성 때문에 시행시기를 이틀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조례시행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대상은 4월 14일 계약체결 분부터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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