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일광공영 이규태, 2년 전부터 증거인멸 시도


입력 2015.04.16 14:16 수정 2015.04.16 14:24        스팟뉴스팀

계약서·서류철 폐기하거나 회계 장부 담긴 하드디스크 포맷해

방위산업비리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2년 전부터 검찰의 내사 착수를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위산업비리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2년 전부터 검찰의 내사 착수를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일광공영 회계담당 김모 씨와 방위사업 업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직원 고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회장으로부터 회계장부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은닉·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12월 재무담당 부장‧과장을 지휘해 회계장부 등을 이 회장의 차남 이모 씨(33)의 자택으로 옮겼으며, 이 서류들은 이후 의정부 호원동의 비밀 컨테이너로 다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회계자료를 통째로 포맷하는 한편 고 씨도 같은 시기에 각종 계약서 및 문서 서류철을 폐기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 회장이 사전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관련 내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이 회장에게 해당 정보가 전해졌고, 합수단은 그 시기부터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13일 횡령 혐의로 체포된 이 회장의 차남 이 씨를 15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