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실상 의붓딸 위력으로...성욕 만족시키기 위한 반인륜적 행위”
동거녀가 일을 하러 나가면 동거녀의 아홉살 난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출근한 틈을 타 동거녀의 아홉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사안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