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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으로 돈 못벌자 “나가달라” 동거녀에 분노한 남성


입력 2015.04.21 11:52 수정 2015.04.21 16:04        스팟뉴스팀

다시 찾아가 “함께 살자” 거부당하자 홧김에 방화...인명피해는 없어

중풍이 와 일을 못하게 되자 헤어지자고 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붙잡혔다.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달 13일 오후 7시 57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내연녀 A 씨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등으로 일하던 이 씨는 약 1년 전부터 A 씨와 동거해왔지만 지난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킨 뒤 직장을 갖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이 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A 씨를 보름만에 다시 찾아간 이 씨는 “함께 살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방 내부와 TV, 컴퓨터, 소파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2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만에 꺼졌다.

이 씨는 17일 둔촌동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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