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쓰러져 17일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귀소일인 21일 돌아오지 않아
전북 전주 교도소에서 4박 5일 간 귀휴를 나갔지만 잠적한 40대 수감자에 대한 수배가 전국에 내려졌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모 씨가 지난 17일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떠난 후 귀소일인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한달 전께 귀휴를 신청한 홍 씨는 17일부터 귀소일인 21일 오전 6시 30분까지 교도소 측에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교도소 귀휴제도는 수감자 중 모범수들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홍 씨는 21일 오전 교도소에 연락을 취하고 1시간 후인 오전 7시 30분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며 집을 나갔다.
홍 씨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자 전주교도소 측은 홍 씨를 도주자로 분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배를 내렸다.
또한 홍 씨의 고향이자 홍 씨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을 중심으로 서울, 가평 등에 직원을 급파해 홍 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홍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1996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최초 복역생활을 시작한 후 2004년 2월말에 순천교도소 내 전문대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06년 2월 다시 전주교도소로 돌아왔다.
이어 2012년 5월 남부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홍씨는 대전교도소를 거쳐 지난 해 12월30일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다시 복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