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하잘땐 언제고...조희연 "배심원 법 몰라"
"비전문, 법률 잘 모르는 배심원"이라며 1심 결과에 아쉬움 드러내
지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배심원들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심원 또한 교육감선거의 유권자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조 교육감이 정작 배심원 전원에게 유죄평결을 받자 이번엔 비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제도의 역설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심원들께서 내리신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비전문,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굉장히 민심 법률적 판단을 하셨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방향성과 양면성 그리고 말하자면 사법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 국민참여재판의 역설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법민주화에 도입된 제도의 역설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1심 재판 결과를 ‘뜻밖의 결과’, ‘의외의 결과’, ‘아쉬운 결과’라고 표현하면서 판결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정당한 선거 활동이 위법이라고 판결이 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경고로 끝낸 사안이고 경찰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잘못된 출발이다. 사실은 사법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잡아 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흑색선전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정상적인 선거 활동 과정에서 많이 있는 상호 인물공방, 의혹공방이 있다”며 “저희 활동은 그 경계지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라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에 불과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어 그는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근거)도 있고, 2심부터는 법리적으로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번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여러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는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다”면서 “직선제를 당장 폐지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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