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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판사, 세월호 이준석 살인죄 선고하며 '울컥'


입력 2015.04.28 20:55 수정 2015.04.28 21:02        스팟뉴스팀

28일 광주고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첫 인정하며 무기징역 선고

서경환 부장판사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울먹였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에 대해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부장판사는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 전부가 큰 상처를 얻었다고 잠시 울먹였다.

이어 서 부장판사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경환 부장판사는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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