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흥분' 못참아 여자 속옷 훔친 남성 징역 1년 6월
재판부 "비슷한 범죄 저지른 이후 얼마 안 돼 엄벌 피할 수 없어"
여성 속옷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여자용 속옷 수십 벌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개월간 대전 일대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 87벌을 훔쳐 달아나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의 옷 등을 통해 성적흥분을 느끼는 정신성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형벌과 치료감호 집행을 끝낸 지 불과 얼마 안 돼 다시 범행한 만큼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누구보다도 후회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꾸준한 치료가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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