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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말고 헌재 판단 구해야"


입력 2015.06.21 14:30 수정 2015.06.21 14:31        스팟뉴스팀

거부권 행사시 당청관계 회복 어려워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법이 삼권분립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했지 않느냐"며 "정치 감으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법 문제의 핵심은 강제성 여부인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강제성을 갖는다'고 밝혔다"며 "이는 '위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로 한번 고쳐서 송부됐으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사인을 하고 법을 공포하고, 위헌소지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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