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민변 출신 변호사 구속
과거사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준곤 변호사가 26일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8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사건 수임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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