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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자기집 불지른 5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5.06.28 14:41 수정 2015.06.28 14:41        스팟뉴스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층간소음 문제로 홧김에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8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층간소음 문제로 화를 참지 못한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연립주택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딸과 함께 살던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다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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