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국가 상대 손배소
노 씨 측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과 무관" 주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73)가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7일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다르고,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청구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노 씨 측 변호인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말 성 전 회장의 2차 특별사면 때에도 노 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 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발표 이후 노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도 않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